A6.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교통카드 사용액은 신용·체크카드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지하신 교통카드(마이비·하나로·캐시비 등) 발급사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하셔야 하며, 등록일 이후 결제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.
소득공제 내역 확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